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2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아울러 “지난 12년은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어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고 힘든 여정이었다”며 “그러나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에 국가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또한 “지난 정부의 진실 규명은 더디기만 했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조사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또한 세월호의 아픔을 겪고도 이태원참사라는 또다른 안타까운 비극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의 자리에 모인 진정한 이유이자 별이 되신 분들께 바치는 가장 진실한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안전관리 혁신을 강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등도 포함돼 있다.
윤 장관은 “먼저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을 제정하고 재난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인공지능(AI),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 더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안전하게 울려 퍼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에 대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쯤 문건 목록 공개를 위한 후속 조치 이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