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경기 군포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법제처는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는 통합계획 수립의 요건 및 절차, 정비사업 초기에 설립하는 법정 주민단체인 주민대표단의 승인 및 운영,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이 해당한다.
법제처는 이날 현장 법제심사에서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정해성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