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 2026.3.22 © 뉴스1 최지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 "꼭 고소하라. 전 후보의 고소로 까르띠에 받았는지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결국 전 후보는 무고죄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무겁게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까르띠에 안 받았다'는 한마디 말 못하고, 고소로 입틀막 하겠다는 전 후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일련번호 일치하는 까르띠에를 받은 범죄현장의 지문 같은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도 공소시효 지났다고 기소 안 된 전 후보에게,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말하라'고 하니까 '안 받았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고 입틀막 협박용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공갈협박이 통할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며 "전 후보가 까르띠에 받았다는 말이 허위라고 공개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와 전 후보 간 이른바 '까르띠에 공방'은 연일 격화하고 있다. 전 후보는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0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 후보는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까르띠에 시계 수수를 묻는 질문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받았네, 받았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 후보는 오늘도 '까르띠에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한다"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로, 해당 지역구는 전 후보가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