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앞둔 청년 1.3만명 투표권 보장…병무청, 맞춤형 안내 실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17일, 오후 03: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영 예정 청년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병무청은 18일부터 6월 2일 사이 입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영일자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가 어려운 입영 예정자 약 1만3000명이 대상이다.

우선 18일부터 28일 사이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이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들이 입영 전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부대에서 후보자 정책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거공보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입영 부대 사서함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된다.

선거일 직전인 6월 1일 또는 2일 입영하는 청년들의 경우 선거 당일 주소지 투표가 불가능한 만큼 사전투표 참여가 권장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병적증명서의 신속·정확한 발급을 통해 공정선거 지원에도 나선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후보자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남성)이며, 여성 후보자의 경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병역 이행 여부도 포함된다. 복무 중인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이나 기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에는 병역사항 확인 절차가 필요해 최대 하루가 소요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입영 청년의 투표권 보장을 적극 지원하고, 병적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발급해 국민이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선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육군훈련소 자료사진(출처=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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