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7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성실한 1년간의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원을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 시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를 담은 언론 보도를 공유,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라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나"라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을 불러올 거란 우려에 대해서도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 주택을 제외하고 투자,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 부담이 정상화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고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