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제가 당 대표 중 유일하게 4.16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이들이 갑자기 늘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민주진보진영 소속임을 자처하면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무얼 노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허 전 기자가 자신의 SNS를 통하여 안산 세월호 기억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일하게 조국 대표만 오지 않았다’고 썼다”며 “당시 조국 대표는,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가 이를 지적하였는지, 허재현 전 기자는 포스팅 5분만에 ‘유일하게 조국 대표만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사건 기억식에 오지 않았다’고 수정했다”며 “그 뒤로도 댓글에서 많은 이들이 조국 대표의 목포 기억식 참석을 언급했으나, 여전히 글은 바뀌지 않고 있다. 목적이 있는 글”이라고 했다.
그는 “허 전 기자의 이같은 행동은, 조국 대표가 세월호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전파할 목적을 가졌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사건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변할 수 있으나, 그 포스팅의 취지는 주요 정당 대표자들 중 조국 대표만 세월호 추모행사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파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이런 표현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도입을 역설한 허위조작정보 처벌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해당한다”며 “허위조작정보 처벌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여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행 민형사법 체계에서도 얼마든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례”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허 전 기자를 향해 “당장 그 글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전 기자는 18일 현재 해당 글을 내리지 않고 있다.
(사진 = 조국 조국혁신당 SNS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