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전혀 검토된 바 없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20일, 오전 09:2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관련해 당에서 이를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세제 개편 관련해서 전혀 검토된바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은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썼는데 맥락을 짚어줘야 한다”면서 “양도세 중과유예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뀐다. 이를 법으로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담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뉴스1)
또한 “비거주 1주택자가 장기보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하게 주택을 보유한 분에게는 세제 부담이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국민의힘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꾸준하게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세부적 규정이 없다”며 “과거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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