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쟁점 중심의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앞서 전체회의를 통해 ‘집단소송법안 등 집단소송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판결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으며,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이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한 다수 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를 집단소송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여야 및 관계기관 간 입장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구제 확대를 이유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법무부 역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원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됐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사안까지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기업 측에서도 소급 적용이 허용될 경우 단기간 내 소송이 급증하는 ‘기획 소송’이나 ‘묻지마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