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박상용 검사 "이화영·국정원장 말고 '사법 시스템' 믿어달라"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1일, 오후 04:16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0)
■ 일자 : 2026년 4월 21일 (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국조 증인채택 철회는 '수사·재판 개입' 목적 방증
선서 거부, 軍 위법명령거부권과 유사한 것
한동훈이 출석해야 尹 정권 개입 밝히지 않겠냐
조작기소 국조특위 '트루먼쇼'처럼 각본 짜인 듯
정치 안 한다...국민의힘 정권 잡아도 똑같을 것
방용철 믿냐 국정원 믿냐? '사법 시스템'을 믿어달라
"방조 약속" "당연하죠"는 법적해법 제시...전체 보라
외부음식 반입이 문제? '연어 술파티' 의혹 아니었냐
자백이냐 안고가냐 고민하던 이화영...민주당이 회유
이화영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럼 재심을 하라
구자현 검찰대행은 '가해자'...국회 비판할 자격 없다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박상용 검사. 2026.4.21./뉴스1


▷신성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팩트앤뷰 진행을 맡은 신성철 기자입니다.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셨죠? 박상용 검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인터뷰 가벼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보니까 국회 조작 기소 의혹 국조특위에서 28일 종합 청문회 증인으로 안 받겠다고 철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질문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님이 선서 거부를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국조특위가 회의장에서 검사님 증언은 들어봤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박상용: 그럼요. 이게 국조 특위라는 게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게 공소 취소 목적이다 그리고 재판과 수사에 개입할 목적이 너무 크다 그래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국조특위 그 민주당 출신 위원들은 그 입장이 아니시잖아요.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제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들어보지 않으시죠?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 선서 거부한 경우에도 늘 그 진술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위원님들과 그리고 증인들이 있는데 제 말을 어떻게 반박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목적이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어떤 그 공소 취소라든지 또는 수사와 재판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근데 선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박상용: 그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는 뭐 없었죠.

▷신성철: 선서 거부를 한 상태에서 증언만 듣는다는 게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뭐 제가 여당을 대변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선서 거부로 인해서 이제 사실이 파행이 잠시 파행이 두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님 지휘부를 포함해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에는 검사님만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은 여당 입장에선 이 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님을 증인에서 좀 배제하자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박상용: 글쎄요. 파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파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조 특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원래 법에 대한 절차는 선서 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선서 거부를 하면 소명하도록 돼 있고 근데 그 소명하는 그 절차를 사실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소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소명서를 위원장님께 내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제인 위원회에 제가 소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명하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그냥 들은 것으로 가늠을 하신 후에 저를 내보내신 상황이고 다시 국조특위는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 뭐 파행이라는 것은 전혀 있지 않았고요. 그냥 절차대로 진행됐을 뿐이지 파행이라는 건 아예 절차가 진행 안 되는 것이 파행 아닙니까? 진행이 파해진 게 파행인데 진행이 그냥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행이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제가 증인을 선서를 안 한 이유가 선서를 안 한 이유가 이것이 제가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결국 고발이 될 것이고 고발된 것을 토대로 결국에는 특검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검에 따른 공소 취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소 취소가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만 안 한다 그건 국회가 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안 한다고 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선서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죠 그러고 나서 저를 어떻게 고발합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이와 관계없는 어떤 증언으로 그냥 또 고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위 말해서 '답정너' 고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부르지 않았는데 증인 선서를 한 대장동 출신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개별 고발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증언을 했는데 왜 또 고발을 합니까? 뭐 특별하게 사실과 다른 증언이 있었습니까?

전혀 국민들은 그거 모르는데도 그냥 무턱대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다 그러니까 고발하겠다 이런 식의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것이 국조특위라는 것이 실제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예정한다든지 다른 다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수사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고발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신성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예정대로 28일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은 그때도 선서 거부하시고 그다음에 구두로 소명 요청하시고 그럴 계획이셨나요?

▶박상용: 아니 그거는 당연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법무검찰이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또 총장 대행께서 늘 검찰의 어떤 뭐 예전 그 뭐 부당한 기소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면 직접적으로 공소 취소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법무검찰이 기소한 거잖아요.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취소를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되는데 그건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그 부분이 잘못된 건데 제가 그러면은 그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도둑질 하지 않겠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법을 좀 지키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국조특위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선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의원들 단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심지어 두 번째 소명서에는 어떻게 적었냐면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특위 위원 중에 단 한 분만이라도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달리 선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 자체가 너무 위법한 것이 뚜렷한데 제가 선서 거부를 해서 그 위법한 절차에 참여해 주고 협조해 주고 그리고 위법한 결과인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제가 오히려 독려하고 이런 것을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 구두에 의한 소명은 그것은 구두에 의한 소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소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특위 전체한테 사실 소명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그 그 소명을 듣고 선서 거부가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은지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킵니다.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반드시 왜 너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지 않아? 아닙니다. 저는 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법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제가 뭐 제 어떤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따른 절차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이제 선서의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서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선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서에 조건을 거는 게 법리적인 근거가 있는.

▶박상용: 아니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죠.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계엄 때 그 군인들이 국회에 갔죠.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군인들이 지금 지켰다고 해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직권남용죄로 전 대통령은 처벌됐고 거기 지휘관들도 다 처벌됐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위법한 명령에 따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국정조사 자체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거는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이게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리는 쪽에서 국가가 입증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전에 아니 여당 대표께서도 그러시고 전임 전임 법사위원장께서도 그러시고 모두가 공소 취소를 이후에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천명하시는 거거든요. 위법하지 않아야 제가 그거에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법하지 않은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제가 조건을 거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군인들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위법한 명령이 아닐 때 그거에 따르는 것이죠. 설령 군인까지도요. 근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 거기에 나가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증인으로서는 아 그 절차가 위법하지 않아야 제가 증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조건을 거는 것이 다른 조건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위법하지 않은 공권력을 행사해 달라 그러면 제가 그의 얼마든지 협조하고 따르겠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조건을 거냐 그럼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신성철: 그러니까 저는 국회 증언감정법 3조 제3조만 두고 좀 생각을 했는데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좀 그런 말씀이시네요.

▶박상용: 3조에 따르더라도 제가 선서 거부 사유가 있거든요. 3조에 따르더라도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증언이 본인의 어떤 죄를 그러니까 본인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제가 지금 그쪽에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사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그 해당 내용을 사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서 거부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서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전체적인 국정 조사가 적법하기만 한다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절차만 아니라는 것을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선언해 주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주십니다. 그 정도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우리 공권력이라는 게 적법하다라는 것은 저한테 입증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주시면서 왜 선서에 조건을 거느냐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것은 적법한 절차다. 사실관계를 우리는 밝히려고 하는 것이 공소 취소라든지 수사와 재판에 개입 관여할 목적이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입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성철: 네 국조특위 증인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이 이제 검사님 수사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입니다. 국조특위 여권 위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있죠. 한 전 대표가 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시켜 봤자 정치적 쇼를 펼칠 무대만 만들어 줄 거라는 취지로 반대하시는데요. 이제 여권 의원들은 이제 검사님은 한 전 대표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구체적으로 진상 규명에 좀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박상용: 지금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된 기소라고 하죠.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조위 특별 국정조사위 국정조사 특위의 이름도 국정조사도 사실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 단순히 박상영 혼자의 그런 비위 평검사 혼자의 어떤 조사 방법의 문제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권이면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바로 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의 또 명을 받아서 총장이 있죠. 그 총장 밑에 검사장이 있고 검사장이 있고 그 밑에 제가 일선에 근무하는 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개입하는 겁니까?당연히 장관 총장 아닐까요?

그럼 당연히 장관 총장 불러서 그걸 물어봐야 그게 규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의혹 제기는 윤석열 정권의 의혹 제기라고 그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핵심적인 아니 총장 장관을 빼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개입을 해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기하는 의혹이랑 입증하려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 뭐 평검사 그리고 그때 당시 평검사였거든요. 저의 후배들 동료들 그다음에 저의 상관인 부장 검사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총장 장관을 불러야죠. 검사장을 불러야죠. 왜 총장 장관 검사장 못 부릅니까? 그거 본인들이 제기한 의혹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것이 이 국조 특위라는 것이 무슨 정치적 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책임지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지금 차장까지도 안 부르잖아요. 검사장 밑에 차장이 있거든요. 부장까지만 불러요. 부장까지만 부장까지만 부르고 그 이상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에 대한 혹시 이유나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그에 대한 이유나 답변 못 주실 것 같은데요. 정치적 쇼다 아니 국민 앞에서 뭔가를 본인들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 정치적 쇼입니까? 그러면 뭐 모든 게 정치적 쇼 아닐까요?

▷신성철: 제가 두렵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한 전 대표도 좀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상용: 그러니까 뭐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요. 그 국조 특위라는 것이 본인들이 뭔가 흘러가는 데에 따라서 증언에 따라서 진상을 흘러가는 데에 따라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에 맞는 증언을 하는 사람은 부르고 그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하는 사람은 부르지 않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선서하는지 안 하는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보실 때는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수차례 방송에 나가가지고 얘기한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얼마든지 사실 증거가 있고 명확한 논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 앞에서 논박을 하실 수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저를 고발할 목적만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한 대표 이원석 총장 그다음에 그 외에 홍승욱 검사장 그다음에 김영일 차장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해서 논박할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뭐 윤석열 정권 차원의 어떤 청와대의 개입 이런 거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안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치적 쇼라는 그 워딩의 관점에서 보면요. 약간 이게 마치 뭐 예전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런 영화처럼 쭉 짜여진 각본에 따라 국민들이 봐주시기를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각본에 어긋나는 사람은 삭제하거나 배제하는 그런 것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저도 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나오는 얘기여서 좀.

▶박상용: 아니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더 저에게 아픈 질문이라고 생각되시는 걸 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용: 아픈 질문은 아닌데 좀 일단 드릴게요. (예예)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한동훈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때 이제 혼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논쟁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처음 인기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을 보고 한동훈이 오버랩 된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정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셨고 어제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단언하셨더라고요. (네) 강조하셨더라고요. 안 하겠다.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검사님이 하시는 이제 말씀 이 특정 진영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런 말씀은 분명 정치를 통해 권력을 얻어서 좀 관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그렇게 하기 싫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박상용: 아 예 그 일단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특정 진영이 정치 법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진영에 가서 그것을 막아야겠다 이건 좀 논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특정 진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법치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관점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있고 뭐 우리 편이 있고 다른 편이 있는데 다른 편이 이걸 훼손하니까 우리 편에 들어가서 이것을 서로 싸워야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어떤 권력과 시민의 관점에서 권력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치를 권력의 이익에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훼손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일이고 저는 제가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사건이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법치의 너무나 큰 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상 한 적이 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이 권력을 통한 특검을 통해서 권력의 어떤 사건을 없애겠다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아니 법치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평등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다른 진영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시민과 권력의 문제에서 어떤 진영 간의 다툼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할 거였으면 검사 진작에 그만두고 어떤 다른 진영으로 가서 제 정치적인 뜻을 펼쳤겠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권력에 따라서 이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왜 막아야 되느냐 권력은 계속 팽창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만약에 다음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합시다.그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때는 아마 예전에 민주당 정권이 했을 때도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했잖아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국민의힘도요. 그리고 대법관 지금 12명 늘린다고 하잖아요.그러면 국민의힘이 잡았을 때는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당연히 13명 늘리겠다고 하죠. 그다음에 지금 특검이 어떤 정권의 어떤 목표를 정치적 목표를 행사하는 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안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시민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기본권을 헌납하면서 이것을 허용해 주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이것은 또다시 허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법치가 점점점 후퇴되고 시민들의 권리가 후퇴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그거 안 한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권력의 편에 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법조인이라는 것은 이게 과거를 보는 사람이죠.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어떻게 실체 관계가 어떤지 확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근데 정치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어떤 정치라는 것은 어떤 경영적 관점 운영적 관점 그런 관점이고요. 오히려 정치는 그 법치는 약간 통치의 관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둘이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제가 많은 법조 선배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준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좀 그분들께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금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의 방향과 법조인들의 어떤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더더욱 좀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정치에는 좀 맞지 않나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성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페이스북에 정치 안 하겠다 글 쓰신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기사 캡처하신 거 보니까 이제 박상용 등판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제목 붙은 거 보시고서 좀 차출론이 나온 거 보고 좀 당혹스러운 게 좀 있으셔서 쓰신 것 같더라고요.

▶박상용: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뭐 전혀 할 마음도 없고 실제로 뭐 저한테 할 거냐 안 할 거냐 누구가 물어본 적도 없거든요.근데 그냥 본인들이 그런 어떤 희망 사항이나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거지 않습니까?저는 그거 전혀 온당한 일이 아니고 그게 또 권력의 속성이에요.예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정당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동시에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 권력 추구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 행위나 이런 본인들의 의사 표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치에 대해서 권력이 넘보는 부분은 철저히 차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그래야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이 됩니다.그게 아주 법치의 기본이거든요.

그 부분의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법치를 논하고 있는데 누구를 동원해서 우리 진영으로 집어넣는다 만다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전혀 바라는 바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중략)

▷신성철: 알겠습니다. 국조특위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국조특위에서 나온 핵심 증언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제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봤다고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래서 고발하겠다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그 근거로 당시에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이 국정원의 주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주장은 이미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지만 다수 국민은 국정원이 국가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할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국정원 주장이 왜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 건가요?

▶박상용: 일단은 그 리호남이 없었다 이 부분은 국정원에 지난번에 그 국정원 소위 말하는 블랙 요원 그러니까 신분이 가려진 채 활동하는 그 블랙 요원이 국정원 요원이 법원에서도 증언을 했었고 또 이번에 국정조사장에서도 증언을 했었죠.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어쨌든 나는 리호남을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리호남이 없었을 걸로 생각한다 이 얘기거든요. 판결문은 어떻게 됐냐 하면 리호남 자체가 굉장히 스파이적 성격이 있고 실제 리호남인지 본명이 리명운인지 쌍방울에서는 다 리명운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명도 알 수 없고 여권도 여러 개고 휴대폰도 여러 개고 그리고 그것이 단체인지 또는 개인인지도 알 수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쌍방울에서는 근데 리호남을 쭉 봐왔던 사람이거든요. 리명운으로 알고 있었고 쭉 봐왔던 사람이고 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북한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더라 이렇게 실증되니까 그 사람과 계속 교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진술과 내가 못 봤으니까 리호남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봤으니까 리호남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쌍방울이 지금까지 봐왔던 리호남에게 또다시 돈을 줬다는 그 주장을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다. 탄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법원의 이야기였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법원에 없었던 것은 이종석 국정원장께서 소위 말하는 현장 부재 알리바이가 있다. 그러니까 리호남은 거기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그게 새롭게 나온 주장이고 사실 국민들께서도 많은 부분 그게 정말 그랬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면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께서는 7년 전 7년 전 특정 시점에 리호남이라는 북한 소위 말하는 공작원 스파이가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걸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밝히시면 됩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7년 전 리호남이 어디 있는지 아는 국정원이 그냥 우리 국민들 여권도 하나 휴대폰도 하나 출입국 기록도 다 있는 이런 분들이 수십 명이 나가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을 몰랐어요. 북한에 800만 불 가는 것도 몰랐던 국정원이 이제 와서는 7년 전 리호남이 어디 특정 지역에 없었다 있었다를 안다는 겁니까? 그 근거가 뭘까요? 그 국정원에 있는 문건 국정원에 있는 문건의 그 근거는 뭘까요? 리호남이 쓴 걸로 추정되는 계좌가 어디선가 쓰였다. 리호남이 쓰는 그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이 어디선가 쓰였다. 누구 누가 국정원 요원이 거기서 누군가를 그 시점에 만나봤다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리호남이 어디 있는지도 알겠네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얘기하는 것 그것과 지금 쌍방울이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리호남을 거기서 만나고 그 쌍방울이 지금까지 진술했던 아주 증언들 그리고 사실 거의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게. 그것들과 사실 상충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게 확실하게 상충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얘기하는 그 시점에 리호남을 찍은 비디오를 국정원에서 다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리호남을 불러다가 지금 증언을 들을 수 있다든지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면 이거 배척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존에 법원에서 주장됐던 내용 이상의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종석 국정원장께서도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국정원장이 아니셨지만 근데 당연히 이화영 그때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오셨고 굉장히 이화영 피고인 측의 좀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증언을 하셨어요.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지 않고요.

지금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오히려 국정원장의 말씀이 좀 근거가 빈약하지 않느냐 근거가 가능하다면 국정조사에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조사에는 법상 공무원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상 비밀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왜 공개 안 하시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혀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맞지 않죠 우리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것들은 판사 사법부에서 아주 세밀한 증거까지 내서 공방을 해서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지금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는 리호남이 거기 있었는데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어떤 진술만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것을 깰려고 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겠죠.

▷신성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국조특위 보시는 국민들은 이 메신저를 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용철 부회장을 믿어야 되냐 한 국가의 정보기관의 수장인 이종석 국정원장의 말을 믿는 게 더 신뢰감이 있느냐 이러는 것 같은데.

▶박상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믿느냐 결국에는 사법 시스템에서 2년 넘게 재판하고 130명가량의 증인이 나오고 50번 이상 재판하고 그다음에 모두 거기에 나왔던 서민석 변호사라든지 김광민 변호사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논박한 그런 결과를 믿느냐 그에 따라서 1심 세 분 2심 세 분 3심 대법관 13분 이 판단한 그 내용을 믿느냐 아니면 지금 국정원장께서 이미 그전에 이화영 씨와 굉장한 친분으로 편파적인 증인을 했고 굉장히 정무적인 정무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동인에 의해서 임명된 국정원장의 그냥 어떤 검증되지 않은 말씀을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사실상 시스템을 믿으신다면 당연히 법관 법관이 몇 분입니까? 19분이죠. 법관 19분이 내린 문서로 돼 있는 증거에 기반을 두는 그것을 믿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이종석 국정원장이 그러면은 뭐 국정원장이 아닐 때 재판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이 되고 국조특위에서까지 만약에 고의적으로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뭐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박상용: 글쎄요. 뭐 특별한. (유추를 해보자면) 특별한 동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정치적 소신 아닐까요? 그것을 조금 나쁘게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어떤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실을 보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사실을 달리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종석 그분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금감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금감원장께서도 지금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금감원장은 누구셨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의 이재명 전 지사의 변호인이셨어요. 그러면 이 대북 송금을 보는 시각 자체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 피고인을 변호했던 변호인이 나와서 중립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좀 편향됐다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중립적이지 못한 인사들의 말씀은 결국에는 걸러져야 되는데 그 걸러지는 건 누가 걸러집니까?

그냥 뭐 국회에서 진영에 따라 나눠서 그 나오는 그 논의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야말로 독립된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믿으실 거냐 아니면 특정 진영의 입장을 믿으실 거냐 오히려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략)

▶박상용: 과자 하나 줬으면 그러면 그 회유가 있었던 거다. 기자님 쿠크다스 드시면 제가 원하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성철: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6월에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얼마 안 가서 9월에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 탓에 이재명 지사가 연관된 것처럼 진술했다고 주장을 자필 진술서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앞서 같은 해 5월 서민석 변호사와 검사님 녹취 공개된 거를 좀 보면은 당시에 이 전 부지사는 그 표현 그 서민석 변호사 말마따나 혼자 죽고 추후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 의한 사면을 기다리는 방안을 선택지 중 하나로 뒀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은 이 전 부지사의 어떤 사고의 흐름을 좀 추론을 해보자면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윤석열 정권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 후에 사면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들었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박상용: 제가 질문 정확하게 이해 못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 그러니까 이제 6월에.

▶박상용: 6월에 자백을 했을 때와 9월경 부인을 했을 때 그때 심경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신성철: 그러니까 5월에 이미 사면을 선택지로 두는 것처럼 이제 서 변호사와의 통화를 보면은 고민을 하고 있던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6월에는 이미 이제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 9월에는 또 이제 다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걸 이런 걸 다 종합을 했을 때 사면은 이미 선택지에 있다는 게 이 녹취를 통해서 좀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 3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사면을 어떻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 3개월 동안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떤 그 동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박상용: 그때가 윤석열 정권 초기라는 게 2023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시작됐었나요?

▷신성철: 2022년 5월입니다.

▶박상용: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에 그러면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글쎄요. 저는 그 5월달에 5월달에는 본인이 다 안고 가고 사면을 그 노렸던 그 변론을 서민석 변호사가 했고 그런데 이제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문건이 나오면서 그 연어 술 파티가 5월 17일인 이유가 5월 19일 날 첫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회유가 됐다는 그런 뭐 논리 구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상 본인은 자백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서 변호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대로 변론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서민석 변호사랑은 좀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데에서 이화영 씨는 사실상 자백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5월부터는 사실상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은 자백을 해야겠다 증거가 너무 많다. 김성태의 진술과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까지 나온 상황에서 본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 해서 거의 자백이 쭉 이루어지고 7월 달에는 그것을 법정에서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백정화 씨가 법정으로 들어오셔서 뭐 정신 차려라고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후퇴를 하다가 이제 9월경 가서부터는 아예 이 서사가 만들어지죠. 검찰이 나를 회유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2월 정도 가면 본인이 비망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파티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그때는 이렇게 연어 파티를 해서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파티 얘기만 하거든요. 술을 먹었다는 얘기는 또 거기 안 나와요. 파티 박 검사가 파티 한번 하자고 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백 후에 우리가 자축을 하자라는 것이 돼서 그러다가 2024년 4월경에 되면 내가 거기서 술을 마셨다라는 내용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연어 술 파티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게 자백 후에 파티냐 자백 전에 파티냐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그 두 달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5월부터 7월까지가 왔다 갔다 7월에 먹었다고 하는 거는 자백 후에 파티이기 때문에 7월에 했다 아니다 쭉 와서는 지금 와가지고는 파티 후에 자백하면서 회유 협박을 거기서 당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심경의 변화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피의자와 같은 심리 상태의 심경의 변화 그러니까 모든 피의자는 그렇거든요. 증거가 소위 말하는 '빼박'이면 증거가 나오면 자백합니다. 왜냐하면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좀 달랐던 것이 그분이 정치인이시잖아요. 본인이 자백하는 것에 따라 선처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자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치 진영에서 배신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될까 봐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 둘 간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5월달에부터는 그래도 자백해서 선처를 받아야겠다는 게 강했다가 물론 그전에는 서민석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면을 노렸기 때문에 절대로 얘기 안 한다고 얘기했다가 5월 달에 결정적인 증거 국정원 문건이 나오자부터는 이제는 자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7월 정도까지 그 마음이 있다가 다시 백정화 씨 등의 얘기 그다음에 뭐 박찬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백정화를 접촉을 하고 여러 민주당 인사들이 거기 녹취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접견록을 보면 위에서는 옥중 서신을 하나 써달라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옥중 서신을 하나 써달라고 한다. 그 말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 날 바로 옥중 서신을 쓰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 근데 거기도 검찰이 회유 협박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게 7월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점점점 논의가 발전하더니 결국에는 연어 술 파티 5월 17일까지 이렇게 쭉 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변호인들이 다 해임당하죠. 처음에는 설주완 변호사가 해임당하고 본인이 사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김현지 씨가 전화 와서 해임당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해임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자백해'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도 해임 당하죠. 왜 자백해 그게 하나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본인이 고립되죠. 그리고 모든 본인들의 측근 변호인까지 절대로 자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에 강압과 어떤 회유가 있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지금 그런 심리 상태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그게 더 강화돼서 명백한 증거까지도 이번에 국정조사 와서 보니까 자신이 사진이 있는데도 뭐 사진이 나오면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진이 바로 나오고 설주완 변호사가 있는 녹취까지 명백하게 있는데 설주완 변호사가 거기에 없었다 이 정도의 이제 소위 말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심리 상태가 변화해 왔다고 생각...

▷신성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2023년에서 2023년 6월에서 9월 사이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뭐 회유라고 할까요?그런 거는 당 쪽에서 있었던 거네요.

▶박상용: 저희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리고 여러 증거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진술하게 된 거에 대한 지금 연어 술 파티가 제일 오래된 얘기잖아요. 2년이 넘은 근데 이게 이것 중에 하나라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쌍방울이 가져온 호화로운 회 그거에서 지금 연어 공식 도시락 그 옆에 있는 교도관까지 같이 먹고 교도관이 같이 들고 온 공식 만 원짜리 도시락인 것이 지금 법무부와 지금 서울고검에서 밝힌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술 거기 있었던 사람이 전원 다 아무도 술 냄새를 맡지 못했고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주장하는 사람은 이화영 씨 혼자입니다. 이화영 씨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마셔서 얼굴이 붉어져서 교도관이 자기를 제지했다고 하는 게 첫 진술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교도관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게 지금 결과거든요.

이렇게 달립니다. 술을 먹은 거 안 먹은 게 사실 기억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술 이만큼이었다 그랬다가 지금은 소주 4병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병갈이를 했다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술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고 술 파티 2시간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술 샀을 때부터 설주완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까지 20여 분밖에 안 되고요. 술을 먹었던 것은 5분 내지 10분밖에 안 된다. 아무리 해봐야. 파티도 깨졌죠. 연어 술 파티가 전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거기 있었느냐 없었느냐 서울고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깨진 거예요. 회유라는 것 자체도 깨진 거예요. 이게 다 깨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나온 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나와요?

처음 시작 자체가 이화영 씨가 옥중 서신을 위해서 써주라고 한다 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논의가 발전을 해 가는 거예요. 발전 전개를 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경우에 아주 뭐 그리고 변호인들은 다 잘리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사실상 회유가 있었는지는 명백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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