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세환급금 지급방법 확대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유지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주택 및 법인은 60%를 적용한다.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한다.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