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힘 '개헌 반대' 당론 안돼…'절윤' 지선에도 도움될 것"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2일, 오전 09:17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내부를 둘러본 소회를 말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은 최근 복원 사업을 마치고 내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2026.4.21 © 뉴스1 이승현 기자

국회의장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우원식 의장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서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2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진행자에 질문에 답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당론으로 묶어서 투표를 못 하게 한다는 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국회의원 각자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에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오 시장도 불법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얘기했고 '절윤' 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절윤' 선언에 진정성이 있던 것이라면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을 지방선거에서 많이 겪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의 강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불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안에 서명을 하면 '우리도 확실히 넘어섰다, 우리 완전히 끝냈다'라는, 오히려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지난 3일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이념 계승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내 미표결 또는 부결 시 효력을 상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국가 의무로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우 의장의 임기는 다음달 29일에 끝난다. 우 의장은 '마음 속에 둔 차기 의장이 있는지' 묻는 진행자의 말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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