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을 서민금융 버팀목으로'…김영환 의원,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22일, 오후 01:1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휴면예금의 이자수익만을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전면 확대해 서민 금융 지원에 투입되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 취지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연 전엔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해선 원권리자에게 출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한 다른 민·상법상 권리와 마찬가지로 휴면예금에도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휴면예금 등 잔액의 50%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게 함으로써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김영환 의원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휴면예금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많은 이에게 혜택을 주는 재원’이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재원을 서민금융의 실질적인 버팀목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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