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 역시 동일 기준이 적용됐는데 주유소는 업종 특성상 상당수의 주유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