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후 03:49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4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유승관 기자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관계 부처 간 의견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해 북극항로위 사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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