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호중) 선출안 등 11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03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과, 장애 개념을 사회적 관점으로 재정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최소보장제'가 이 법안의 골자다. 경매·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액과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의 관련 법들보다 우선 적용되며,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제정됐다. 사회적 장애의 개념을 포함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에 맞춰, 장애를 개인의 의학적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권리적 모델로 바라보고 정책을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료인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감면 규정을 두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의료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가가 공공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립의전원을 2030년 개교해 매년 학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휴가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해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휴가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불법사금융 범죄를 범죄 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해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총 103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됐지만, 여야의 극한 갈등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민생법안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사위를 241건이 통과됐으면, 통과된 법안들이 그때그때 올라와서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데 왜 138건은 올라오지 않았는지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된다"며 "전반기 국회가 다 마무리돼 가는데, 다음에음에 열릴 때는 꼭 사유가 있어서 올리지 못하는 법안을 제외하고는 다 상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들을 선출하는 안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