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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의 생업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을 위한 공동 창고부지 공급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청인인 어민들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국가유산청·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어민들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기존 어항과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면서 어구와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자,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를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면적은 세대당 약 42.9㎡(13평) 규모로 제공한다.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법에 따른 행위허가와 창고 건축 등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민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공익사업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