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 © 뉴스1 임세영 기자
국립대학교 한 교수가 연구비로 자동차 타이어, 실내자전거, 휴대전화 등 5500만 원에 이르는 사적 물품을 구매하는 등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실험기자재 업체와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립대 A교수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B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부터 C국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러 연구과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C대학은 300만 원 미만의 실험 기자재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비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A교수는 이 점을 악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 원 미만의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의 적립금처럼 사용했다.
A교수는 B기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800만 원을 C대학으로 이직한 이후에도 B기관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품목에는 연구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전화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무선 청소기, 마사지기 등은 A교수의 자택으로, 냉장고와 테니스용품 등은 지인에게 배송되기도 했다. A교수가 사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규모는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3300만 원 상당의 실험장비 대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든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 부패 행위를 처리하고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의 사적 유용은 연구 자원의 공정한 배분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