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관련 총파업 준비와 관련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장동혁 대표는 “반도체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대대표 역시 “고성과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노동자 n분의 1 방식으로 1인당 6억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 시 1조원 손실 가능성까지 지적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으로 즉각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는 10건을 넘어섰고 372개 사업장에 111개 하청 노조 약 14만 6000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현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서 기업이 교섭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사용자 개념은 계약과 직접 지휘·감독 범위로 명확히 하는 한편, 교섭 대상은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근로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불법 쟁의에 대한 손실 책임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다음달 삼성전자가 파업에 들어간다. 직접적인 경제 손실뿐 아니라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가 상여금을 관철하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수많은 하청업체 협력업체들도 똑같은 수준의 상여금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렇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