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4.24 © 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 법안이나 주요 정책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진행할 경우 법제처의 사전검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근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문제가 될 소지를 막기 위함이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 법안, 주요 정책 법안 등 주요 법안을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안 발의 전 법제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안건을 올려 모든 부처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며 "사실상 정부 발의 법률안이지만 의원 발의 루트로 법안을 제출할 경우, 사전에 법제 심사를 받도록 정부 내 의견 조율이 돼 있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정책의 조문화와 법리적 타당성, 부처 간 이견의 확인과 해소 등을 검토하게 된다. 부처 간 이견이나 법리적 쟁점이 없는 법안은 각 부처가 법제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법체처는 신속하게 간략 검토를 실시한다.
최근 정부는 입법 추진 시 신속한 발의를 위해 정부입법 대신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제안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782건 중 675건(86.3%)은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협의나 법제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 부처 간 이견, 하위 법령 마련 시 문제 발생 등 정부 정책의 원활한 집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
법제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점,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는 "행정부는 대부분 사안이 여러 부처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일 부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협의하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조 처장은 "법제처에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쟁점이 되는 법안의 경우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해 왔다"며 "이런 부분들을 법제처가 더 강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하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원 발의 위주로 가는 상황에서 국회도 정부의 입장 조율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공유하고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