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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이 없다면 기본재산 일부를 현금성 자산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제한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무관청이 A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회복지법인은 지역 복지시설 출입로 일부가 특정 지방정부 소유 토지인 탓에 매년 대부료를 내고 사용해오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매입 비용 마련을 위해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예금 일부를 해약하고자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무관청은 일반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법인은 이에 대해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 부동산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막연한 재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재정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토지 매입 비용이 전체 기본재산 대비 소액인 점 △자산 형태 변경이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향후 재정 악화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대부료 절감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법인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목적사업 수행이라는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주무관청의 재량권은 인정되지만 법인의 재정 자율성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사안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정한 행정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