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예방사업 부정수급 81건 적발…수사의뢰 조치"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전 10:14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026.2.26 © 뉴스1 임세영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점검한 결과,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리고 자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페이백' 등 부정수급 81건을 적발하고 관련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적으로 2047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약 800억 원이 투입된 스마트 안전장비의 경우 현장 점검 결과 60%가 고장이나 미사용·방치 상태였다. 차량 충돌예방장치 등 일부 장비는 부적정 사용 비율이 80%에 달했다.

노후 설비 교체 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은 사업장이 77%에 달했고, 일부는 다른 사업장으로 매각하거나 계속 사용하면서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유지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기술지도(안전 컨설팅) 운영 역시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다. 건설 분야에서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보다 도심지 저위험 현장에 지원이 집중됐고, 제조업에서는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약 5%만 점검이 진행됐다.

보조금 과다 지원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건설현장에서 공사금액을 축소하거나 현장을 분할 신고하는 방식 등으로 571건(약 35억 원)의 과다 지원이 이뤄졌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중복 지원으로 실제 투자비를 초과한 사례도 14건 적발됐다.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사후 기술지도 과정에서 점검 내용 허위 작성이나 부적격 인력 투입 등 1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고, 지원 사업장이 폐업했음에도 환수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총 145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장비는 예방 효과 검증을 강화하고, 설비 교체 시 기존 설비 폐기 등 개선조치를 확인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품목별 지원 상한액을 설정하고, 건설현장 지원 시 공사계약서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업 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개선해 보조금 환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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