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오래 걸렸다" 생명안전기본법, 행안위 통과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08:12

권칠승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재난과 각종 사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이다.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제정안에 재적 위원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만 반대표를 냈다. 주 의원은 피해자 권리가 추상적이고 법안 집행에 있어 허점이 많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법안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됐다. 국가 등은 참사 발생 시 독립 조사 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안전권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은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에 포함됐고 '세월호 변호사'로 불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10일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은 뒤 페이스북에 "참 오래 걸렸다.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상식을 법에 새기기 위해 너무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했다"며 "재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권리,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여야 간 협의해 처리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후속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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