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외부 활동 사고 때 교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29일) 브리핑에서도 법률 개정안 등 대안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교원들이 받는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고,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도 교사 개인이 해당 문제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 대응과 배상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