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데일리DB)
현행 제도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전세를 낀 매물의 거래가 막히는 구조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허용이 시행될 경우,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며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시장 상황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