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점매석 행위에 제재↑ 요구…신고포상↑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06일, 오전 11:0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제 포상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응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주사기 같은 물품을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가끔 발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실효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시장에 다시 공급하고 나중에 가액만큼 추징하는 방식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재 처벌 수준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점매석으로 30억 원 벌었는데 실무 책임자 한 명이 조사받고 벌금 조금 내면 무슨 제재가 되느냐”며 “압수·몰수를 실제 적용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즉시 처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고포상 제도 강화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을 압수·추징 금액의 20~30% 수준으로 지급하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주가조작 신고처럼 포상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원회는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환수 금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도 적은 것 같다”며 “신고해서 50%씩 준다면 회사 직원들이 먼저 신고할 텐데 어느 회사가 매점매석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단속하는 것은 정당하고 민간 신고는 부도덕하다는 식의 낡은 인식이 있다”며 “범죄 예방 효과와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부처를 향해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며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법률까지 바꾸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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