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임차 지적…"농사 지어야 농지 보유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06일, 오전 11:4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농지법과 농지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중 농지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법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일단 농지를 사고 나면 묵혀도 되고, 걸리면 몇 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는데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으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며 “평범하게 법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단속 방식도 대폭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사람 눈으로 조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성사진과 지적도, AI 분석을 활용하면 몇 년 동안 묵혀 있던 농지를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 제도 강화도 지시했다. 그는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액의 20~30%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자경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농사짓겠다고 약속하고 샀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강제 매각 제도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내놓으면 안 팔린다”며 “일정 기간 지나면 농지은행이 감정가 기준으로 강제 매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은 지키자고 서로 합의한 것이니 실제 지켜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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