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6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1년 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농지) 처분 대상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단 허가를 받아 놓고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뭘 해도 상관 없다고 다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걸리면 3년 마다 한 번 가서 (경작을) 하면 되고. 걸려도 3년 안에 한 번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해 버리고.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희한하게 만든 거다.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닌가. 그것을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만들어놓고 어기게 되면 그건 법이 아니다.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된 것이다. 순박한 사람만 걸리고요"라며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이 손해를 안 봤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것을 해서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거니 지켜야 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