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감사원이 사우디 원전사업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사업관리 체계 이견으로 협력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원전수출 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7일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2016년 이후 원전수출 사업을 이원화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조직 중복과 사업관리 혼선, 정보공유 미흡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우디 원전사업에서 한전은 UAE 바라카 사업과 같은 사업관리 체계를 추진한 반면, 한수원은 공동 주계약자 지위를 요구하면서 양측 간 이견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2022년 4월 이후 인력·기술 지원 등 협력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도 이중 사업관리 체계에 따른 비효율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수원은 기술 관리를, 한전은 사업관리와 조정을 맡으면서 협의·조정 과정이 복잡해졌고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한수원이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약 11억 달러 정산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해 약 373억 원 규모의 분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 부족 문제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한전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UAE 사업비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했고, 한수원은 UAE·사우디 사업에서 기술·인력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원전수출 이원화 정책 도입 당시 추진하기로 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이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았고, 원전수출협의회 역시 실질적인 협력 논의 없이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에 한전·한수원 간 역할과 책임, 정보공유 범위, 분쟁 조정 절차 등을 담은 MOU 체결과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경영평가 지표에 협업 성과를 반영하고, 원전수출 체계 일원화 등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편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수원이 미국 육상풍력발전 사업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자회사 채무보증을 제공해 약 144억 원 규모의 미회수 구상금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에 관련자 2명에 대한 주의 요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직원·가족의 생활연수원 이용을 교육훈련으로 처리하고 관련 비용 23억원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 개정과 예산 집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