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7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 참사가 발생할 경우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정부는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시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