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5.7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를 명시해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 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이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 이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엔 해킹 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에 비춰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해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종래엔 경제 안보 직무를 재정경제부 소관 법률에 따라 수행해 왔다.
현행법은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나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관 부처 간 국정원 직무 범위에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