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상정…우 의장 "39년 멈춘 개헌 문 여는 출발점"(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02:47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5.7 © 뉴스1 황기선 기자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헌안 상정 직후"1987년 이후 39년동안 멈춰있던 헌법 개정 문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이 확인됐다"며 "국민 신뢰와 지지 속에 헌법질서 회복의 중심에 섰던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 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속에 대민민주주의 우뚝 세우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서 민주적 정통성을 분명하게 하고 국민 모두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 균형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개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지금 꼭 필요하면서도 사회적 동의가 가장 넓은 것만을 담았다"며 "국회 내 6개 정당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개헌안이자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주도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 담아낼 수 있도록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고 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추진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즉 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세우고 표결에 불참할 전망이다.이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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