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친일재산귀속법…민생법안 116건 국회 통과(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07:08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도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각각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친일재산귀속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소송촉진특례법) 등 총 11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소송촉진특례법의 경우 재석 205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친일재산 환수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회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친일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이나 친일재산의 조사·여부 결정에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겐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송촉진특례법은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는 두 법안을 포함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총 116건을 합의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115건에서 여야 합의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본회의 막판에 추가됐다. 해당 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생명안전기본법'도 통과됐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데이터센터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동상황 대응 관련 법안으로는 운송사업자 유류구매비를 유가보조금 혹은 지방재정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외에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도록 하는농지법 개정안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특별법(북극항로 특별법) 등도 처리됐다.

다만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포함한 30여 건 등에 대해선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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