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6.4.14 © 뉴스1 김명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위반 사항 없음' 종결 조치에 관한 재조사를 통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024년 종결 처리한 해당 사건을 최근 재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당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처분은 뒤집지 않았다.
또한 TF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의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습격당한 뒤 응급의료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의 처리 과정도 재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TF의 진상 조사 결과를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