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군악대 유지된다…국방부 "징계 사유 없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08일, 오전 09: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현 보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재검토를 요청하는 후속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4월 차은우의 세금 추징 논란이 알려진 후 민원인 A씨는 “군악대는 대외 행사와 홍보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보직인 만큼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은 “장병의 보직 운용은 군인사법·육군 규정 등에 근거해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차은우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은우 측 역시 지난 4월 8일 세금 납부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고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A씨는 추가 민원을 통해 군악대의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 참여 가능성 등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6일 국방부는 “민원 요지는 ‘차은우 병사 보직 관련 소관부서별 검토 및 답변 요청’으로 이해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군 내부 감찰 및 부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차은우의 보직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국방부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직접 확보하거나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고, 당사자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은우는 최근 세금 추징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20%)이 적용됐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차은우는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다만 실제 납부 금액은 200억 원대가 아닌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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