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5.8 © 뉴스1 황기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안 재투표를 앞둔 8일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집권 여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헌법 개정안 투표가 있었다"며 "투표 결과 찬성표가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106명)을 제외한 178명이 참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 4분쯤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개헌안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1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송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고, 오늘 또 의사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서 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의결 정족수고,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의 가결되는 의결 정족수와 의결 표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돼 있고,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같은 근거를 들어 전날 헌법 개정안은 부결된 것이라며 "한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의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를 하겠다는 우 의장의 발언은 여야 교섭단체 간에 합의도 되지 않은 일정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국회의장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해서 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는 건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