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박지혜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를 바로잡고 방산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이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한 경우'에만 전자적으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송민호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 '위너' 소속 송 씨는 2023년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수기로 근태를 관리하는 허점을 이용해 관리자의 묵인 아래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부실 복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방산기술보호법 개정안은 방산기술 유출·침해 범죄의 처벌 범위를 넓혔다.
기존 방산기술 유출·침해 범죄의 구성요건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규정돼 기술 유출 사범들이 '목적이 없었다'며 법망을 빠져나가곤 했다.
개정안은 구성요건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바꿔 고의만 입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현실화했다.
처벌 수위도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벌금은 최대 20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국가 핵심기술 보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병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안보 자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국방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ssc@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