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위원장석에 앉아있다. 2026.3.30 © 뉴스1 이승배 기자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보완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정부안이 오는 6월 나오기 전 당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바람직한 안을 만들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제시하는 법안(정부안)은 아마 검사들이 주도해 만드는 법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안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돼 당의 검찰개혁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당과 협의를 거쳐오는 6월 이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정부와의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에선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중수청법을 두고 당과 청와대 간 이견이 분출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김 의원과 당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반발하자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론으로 처리해 수정 못하고 처리하게 할 뻔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다"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마련될 정부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안을 먼저 만들자'고 당 지도부에게 여러 번 건의를 드렸으나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지만 이 역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이 입법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필요한 길목 길목마다 역할을 하는 자리 혹은 의원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법사위 간사 역할도 그중의 하나"라며 "올 하반기 법사위원장이 돼 검찰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번 말씀드렸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제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며 "어떤 방식과 역할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