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정부 논의 전 '군불'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8일, 오전 11:2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6.5.7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가 8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다. 다음 달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군불을 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토론회를 마련한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정부안이 나오기 전 당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개혁법의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 담당 중수청과 공소·공소유지 담당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한 뒤 당과 협의를 거쳐오는 6월 이후 입법예고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정부와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에선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 발제문을 확인한 결과 참석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서영교(법사위원장)·김용민·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축사를 맡았고 한동수 변호사와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한동수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거론되는 사유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검경 간 긴밀한 수사 및 공소 협조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예외적으로라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면 공소청 내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이 남게 되고, 표적수사, 조작수사, 별건수사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고발 사주 사건' 감찰 지휘 문제를 두고 대립한 인물이다.

황문교 교수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황 교수는 "일각에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수사의 완결성과 기소의 책임성을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서 "만약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처럼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과 결합해 공소청을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남준 변호사는 "조직적으로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절차법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어떤 형태로든 남겨두면, 명칭과는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기소기관에 잔존·확대될 수 있고, 이는 개혁의 대원칙을 형해화 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도 보완수사권이 유지될 경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 훼손 △표적·조작·별건 수사의 구조적 재발 위험 △검사의 인지적 편향과 사건 왜곡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은 보완수사권 페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용민 의원 등 여권 강경파가 보완수사관 폐지 논의를 위해 '군불 때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달도 안 남은 6·3 선거 전후로 당과 정부·청와대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였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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