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끝내 무산…與 "국민 심판" 野 "독재 개헌 저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08일, 오후 04:42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39년 만에 추진한 헌법 개정이 8일 결국 실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이 전날 개헌안 표결 거부에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예고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6·3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했던 개헌 국민투표도 없던 일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된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한 뒤 의장석에서 내려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표결 거부로 인해 의결 정족수(191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으로 끝났다. 이에 우 의장은 8일 본회의에 다시 개헌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압박하자 결국 자진 철회를 결정했다.

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또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10일까지 개헌안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8일에도 개헌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민투표 역시 진행할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지난달 3일 187명이 함께 개헌안을 발의했다. 범여권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및 해제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의무에 포함 △헌법 제명의 한글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성공한 1987년 이후 39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못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본회의 참관석에서 중학생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절차의 문제 등을 이유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대해 반대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현 국회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이 필요하다. 106명인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에 개헌 투표가 불가능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민주당은 개헌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기록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지방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독재 개헌은 기필코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또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막은 것은 국민에게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개헌을 국민의힘이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개헌안과 함께 비쟁점 법안 50건의 상정도 예고했으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 함께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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