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法, 김형석에 '무노동 유급 휴가' 준 셈…엄중 처벌 마땅"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9일, 오후 02:12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2026.2.3 © 뉴스1 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법이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직무 수행은 중단하되 보수는 보장해야 한다'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며 "김 전 관장에게는 '무노동 유급 휴가'가 아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관장의 생계 수단과 나이를 언급하며 급여 지급을 결정한 판결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독립기념관이 개인 노후를 보장하는 자선단체였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독립기념관 운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온갖 비위 혐의로 얼룩진 인물에게 국민 혈세로 '유급 휴가'를 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부 감사 결과로 드러난 김 전 관장의 부당행위는 금품 수수 의혹, 정관을 위반한 무상 임대, 특정 단체 특혜 제공,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종교 편향 운영, 근무지 이탈 등 나열하기도 벅찰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김 전 관장에게 어울리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보수 보장이 아닌 엄중 문책"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국가보훈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김 전 관장의 비위와 일탈에 걸맞은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까지 탐내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진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이제라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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