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 기업에 최고 수준 규제 특례…7월까지 특별법 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5월 13일, 오후 12:1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매가특구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3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정부 '5극3특' 성장전략 일환인 메가특구와 관련해 특구 내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늦어도 오는 7월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6·3 지방선거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의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국가 균형성장 전략 핵심과제로, 특구에 규제특례 환경을 조성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다.

이날 발표식에서는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과 입법·예산 지원 로드맵이 발표됐다.

특별법 핵심은 주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담고 기업과 지역이 필요한 특례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라도 기업이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해소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특례'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정부가 일률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매가특구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3 © 뉴스1 황기선 기자

인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한 번에 처리는 '원스톱 승인제'를 도입하고, 인허가 관청이 일정 기간 안에 승인·연장 여부 통보 없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 시장 진입이나 기술실증 등과 관련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노동 규제는 완화한다. 메가특구 내 첨단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비자·체류·정주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체계를 마련한다.

특별법에는 재정과 금융, 세제 등이 포함된 '7대 정책 패키지'도 담긴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메가특구 우선투자와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등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힘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특별법 제정과 예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 6월 말, 7월 말 정도에는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발표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민주당은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특별법·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메가특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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