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이미지=엑스 갈무리)
이 대통령은 또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다.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면서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이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도 공유했다. 경찰은 이 기간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발생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 동기(1905건) 대비 32.4% 증가했다. 검거 건수는 1284건으로 전년 동기(934건)보다 37.5% 늘었고, 검거 인원도 1305명에서 1553명으로 19% 증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만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다.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금은 법률 개정으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며 “이게 뭔 잔인한 짓이냐”며 “언론의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느냐는 의문을 국민이 갖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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