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제주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에 '학교 폭력 예방' 마련법 대표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14일, 오후 02:17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국제학교 등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기본적인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례가 알려지며 제도 공백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도 본격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학교 학생들은 관련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대학입시 학교폭력 반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시전형의 경우 전국 170개의 4년제 대학에서 학폭 조치기록을 가진 수험생 3273명 중 2460명(75.1%), 정시전형의 경우 167개 대학에서 599명 중 538명(89.8%)의 지원자가 불합격했다.

이에 따라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대학입시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국제학교 등은 동일한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 문제와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법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성과 설립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떤 학교에 다니든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보호체계 밖에 놓여서는 안 되며,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김용태 의원이 제기한 국제학교 학폭 사각지대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보다 실효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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