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따까리' 발언 김문수 민주당 의원, 논란 일자 공식 사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15일, 오후 07:00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무원을 ‘따까리’라고 표현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놨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김 의원은 15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용한 표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위임받은 의회 구성원들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늘에 머무는 모습에 답답함이 컸다”면서 “그러나 특정 지방의원의 잘못을 꾸짖으려던 화살이 정작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공직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드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폄훼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너른 이해와 꾸짖음을 달게 받으며 낮은 자세로 자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순천시 낙안면에서 열린 ‘오이 데이’ 행사에서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감시하려고 의원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말했다. ‘따까리’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속어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모 시의장의 컷오프, 시장과 시의원의 비판과 견제 관계, 공무원의 상명하복 관계 설명 과정에 부당한 비속어를 사용한 점 사과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 논란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김 의원 징계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시민을 지키는 노동자이지 당신들의 ‘따까리’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공직사회를 하대하는 오만한 인식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전 국민을 ‘따까리’ 취급한다”며 “잘못을 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적반하장 화를 낸다”라는 내용의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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