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사무실. 2026.4.14 © 뉴스1 조연우 인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는 해당 기간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 크게 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 지정 장소에 오는 22일까지 부착하고, 선거공보는 오는 24일까지 발송해 각 가정에 배달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와 윗옷, 표찰, 소품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거리 현수막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가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설·대담 차량 부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쓸 수 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주관한다.
각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 주관 대담·토론회와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문자와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당부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