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산 자유통일당 서울시장 후보, 李대통령 ‘관권선거’로 고발 예정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후 05:21

이강산 자유통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이강산 후보 측 제공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이강산 자유통일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최근 ‘관권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고발 사유를 밝히며 “지방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등록 일정에 칼같이 맞춰 울산·성남·대구를 차례로 휘젓고 있다. 이건 민생행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뛰는 선거 유세 투어”라며, “이 정도면 청와대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고발장 내용은 이 대통령의 △5월 13일 울산 남목마성시장 방문 △5월 14일 성남 모란시장 방문 △5월 15일 대구 TK 통합신공항 부지 시찰 및 군위 모내기·안동 은사 방문 등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를 위반했다는 게 골자다.

그는 “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14일 모란시장이다. 모란시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이번에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김병욱)는 다름 아닌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아바타가 출마한 상황에 바로 그곳을 직접 찾는 게 과연 민생 행보가 맞는가. 누가 봐도 ‘내 사람 당선시켜야 한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행보”라고 직격했다.

또한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의 자기모순을 정조준했다. “2024년 2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민생토론회를 연다는 이유만으로 ‘관권선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길길이 뛰었다. 그때 발언이 지금도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본인의 입으로 정한 ‘관권선거의 정의’에 본인의 행보가 정확히 들어맞는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에서도 밝혔듯,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탄핵 사유로 다뤄졌고, 헌법재판소도 위법성을 인정한 중대 사안”이라면서도 “그런데 야당은 ‘법적 조치 검토’ 수준에만 머물 뿐, 행동하지 않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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