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 특히 오랫동안 점용해서 상행위를 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는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행안부는 3~4월 하천 내 불법 시설을 점검했는데 7만 265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842건이 정비 완료됐다고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를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안전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원칙을 세워서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하천 내 마을 공동시설의 이전 지원, 예방적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