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시 공무원 출장비는?…기존 관할 기준 적용

정치

뉴스1,

2026년 5월 20일, 오후 12:00

인사혁신처 로고.© 뉴스1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더라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기존 시·군 관할구역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통합으로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이더라도 실제 이동 거리와 물가를 반영해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경우 종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를 판단해 출장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동일 시·군 내 출장일 경우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을 지급하고, 시·군을 넘는 출장에는 일비와 식비를 각각 2만5000원씩 지급하며 숙박비와 운임은 실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와 전남 전역이 '근무지 내'로 묶여 출장비가 과소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 이후에도 종전 시·군 간 이동은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돼 일비·식비와 숙박비 등을 기존과 같이 받을 수 있다. 국내 이전비 역시 종전 관할구역 기준을 적용해 시·군 간 이동 시 실비를 지급한다.

숙박비 기준도 종전 체계를 유지한다. 광주 지역은 '광역시' 기준 상한 8만 원, 전남 지역은 '그 밖의 지역' 기준 상한 7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출장 과정에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인사처 예규에만 규정돼 있었으나 법적 기반을 강화해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통합 이후에도 공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여비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공적 마일리지 기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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