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조치로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무슨 기사를 가짜로 조작질해서 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 기가 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토허제 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준 집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정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 동안은 입주를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거라고 (기사를) 써 놨다"라며 "세입자가 동의를 해야 (계약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다.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이라며 "알면서도 왜곡해서 2년 안에 (세입자가) 다 쫓겨나야 한다, 이따위로 써놨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사를 그런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냐.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인가"라며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서 거기에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남 급매 아파트를 중국인이 싹쓸이했다는 언론 보도도 지적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완전 거짓말"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냐.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가짜뉴스 쓰는 것은 처벌 조항이 없냐"고 물으며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검토 한번 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기통신법에 따른 가짜뉴스 처벌은 영리를 얻은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다는 봉욱 민정수석의 설명에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네요"라고 수긍했다.
이어 "관련 부처가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지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라고 주문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