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경심 '3억 주식' 보도에 "사실관계 왜곡…언중위 제소"

정치

뉴스1,

2026년 5월 20일, 오후 05:2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파란개비 선대위 승리의 파란 출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20일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주식 보유를 문제 삼은 언론 보도에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라고 반박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을 보면 마치 조 후보가 배우자의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023년 A 국회의원이 국회 소위원회 회의 중 코인거래를 하는 것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며 "이에 조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던 2024년 4월경 당 워크숍을 통해 혁신당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신규 주식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뉴데일리는 이와 전혀 무관한 조 후보 배우자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아 과거의 조 후보 당선자 때 발언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더구나 위 기사는 작성 기자 측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전달된 다음에 작성된 기사"라고 반박했다.

뉴데일리는 이날 조 후보가 아내 정 교수의 명의로 삼성전자·카카오·SK하이닉스·엔비디아·테슬라 등 주식 3억 1137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2024년 5월 30일 조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 후 신고한 내역에는 정 교수 명의의 에코프로비앰 70주가 전부였다고 전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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